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2조 (발급사무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의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고 사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무담당자에 대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을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은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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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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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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