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3조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03-10-2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