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9 · 소관 대법원 · 총 5조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9-03-26 · 시행 2019-03-2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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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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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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