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9공포 · 2019-03-2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