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외공관의 장의 신고서류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있을 경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적으로 송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별지 양식의 분실경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분실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있을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 또는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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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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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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