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고서류 복구 후 등록사무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원본갈음사본"이라고 기록한다.
②2조제2항(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전의 신고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이 경우 전의 신고서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는 "분실"이라고 기록한다.
③제3조제1항에 따라 분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분실확인서"라고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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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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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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