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 (동장의 신고서류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해서 신고서류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한 다음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기재례〉이 신고서류는 보존 중인 등본을 토대로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
②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신고하게 한다. 이 경우 다시 받은 신고서류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기재례〉이 신고서류는 2019. . . 접수한 신고서류를 분실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다시 신고 받은 것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