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공포일 2003-06-18 · 시행일 2003-06-18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6-18 · 시행 2003-06-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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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