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5조 (실종선고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사망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보게되는 민법 제28조의 효과를 받기 위하여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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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6-18 시행된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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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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