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2조 (기타 사변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03-06-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0조의 "기타 사변"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 즉, 홍수·해일·태풍·지진·화산폭발·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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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6-18 시행된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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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