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4조 (시장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3-06-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망의 보고를 받은 시(구), 읍, 면의 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사망자의 본적지가 소재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호적에 기록할 것이나, 사망자의 본적지가 소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보고서류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본적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망자의 본적지가 밝혀지지 않아 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본적지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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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6-18 시행된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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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