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3조 (사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3-06-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또 는 사망자 본적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법 제87조 제2항에 기재된 사항과 사망자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본적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보고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에게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 포함,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고도로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88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제1항의 사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의 보고를 한 후,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보고를 했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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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6-18 시행된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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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