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6-01 · 소관 대법원 · 총 7조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05-25 · 시행 2016-06-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불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법원공무원 및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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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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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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