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재판서 또는 불실 기록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한 법원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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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유의사항제3조 · 수사의뢰제4조 · 보고
제5조 ·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준용제7조 · 표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포상금 액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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