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공포 · 2016-05-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1. 조문 원문

법원공무원 및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재판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불실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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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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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