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나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접수한 법원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신청인 또는 사건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원의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신고서를 처리하기 전에 관할법원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법원공무원은 그 신고서에 첨부된 재판서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실기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법원공무원은 지체 없이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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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사의뢰제4조 · 보고제5조 ·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제6조 ·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준용제7조 · 표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포상금 액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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