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표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포상금 액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공포 · 2016-05-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표창추천대상자 및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법등기국 내에 표창위원회를 둔다.
표창위원회는 사법등기국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심의관 2인과 가족관계등록과장을 위원으로, 가족관계등록과의 법원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표창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로 부터 표창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 표창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해당사건에 관한 자료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후 법원표창내규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한다.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창위원회가 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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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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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