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표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포상금 액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표창추천대상자 및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법등기국 내에 표창위원회를 둔다.
②표창위원회는 사법등기국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심의관 2인과 가족관계등록과장을 위원으로, 가족관계등록과의 법원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③표창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로 부터 표창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 표창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해당사건에 관한 자료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후 법원표창내규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한다.
④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창위원회가 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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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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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표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포상금 액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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