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06-03-28 · 시행일 2006-03-28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6-03-28 · 시행 2006-03-2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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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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