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2조 (재제시의 이기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1. 조문 원문
①호적(제적)원본이 멸실되어 호적(제적)을 재제하는의 경우에는 원호적(원제적)의 기재사항을 전부 이기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사유(지번변경 포함)2. 재제사유3. 최후의 전적사유 이외의 전적사유4. 일본통치시대의 창씨개명 및 성명복구사유
②멸실의 우려가 있는 호적(제적)을 재제하는 경우에는 호적기재사항의 전부를 이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적(제적)을 수 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는, 수차의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필요없이 최후의 재제사유만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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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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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3-28 시행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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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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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적시의 이기범위제4조 ·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시의 이기범위제5조 · 부활기재시의 이기범위제6조 · 이기범위에 관한 대비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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