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2조 (재제시의 이기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6-03-2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1. 조문 원문

호적(제적)원본이 멸실되어 호적(제적)을 재제하는의 경우에는 원호적(원제적)의 기재사항을 전부 이기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사유(지번변경 포함)2. 재제사유3. 최후의 전적사유 이외의 전적사유4. 일본통치시대의 창씨개명 및 성명복구사유
멸실의 우려가 있는 호적(제적)을 재제하는 경우에는 호적기재사항의 전부를 이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적(제적)을 수 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는, 수차의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필요없이 최후의 재제사유만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3-28 시행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