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5조 (부활기재시의 이기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1. 조문 원문
①호주 및 가족 전원의 제적 또는 말소로 전부가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적되거나 호적기재 전부가 말소된 개인의 호적기재사항을 부활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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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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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3-28 시행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제시의 이기범위제3조 · 전적시의 이기범위제4조 ·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시의 이기범위
제5조 · 부활기재시의 이기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기범위에 관한 대비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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