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6-03-2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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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3-28 시행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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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