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4조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시의 이기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1. 조문 원문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의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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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3-28 시행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제시의 이기범위제3조 · 전적시의 이기범위
제4조 ·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시의 이기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활기재시의 이기범위제6조 · 이기범위에 관한 대비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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