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 소관 대법원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7-22 · 시행 2021-07-2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