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공소장 또는 청구서 접수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으로 입력하고 공소장 또는 청구서에 부전지 등을 붙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참여사무관 등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아래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55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55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변경 등으로 당해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록표지에 날인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표시의 중앙 부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어 삭제하되, 그 취지를 고무인 좌측 옆에 기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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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제3의2조 · 신상정보 제출의무 재고지 등제4조 · 판결확정과 판결등본의 송달제4의2조 · 약식명령확정과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제5조 · 결정확정과 결정등본 등의 송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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