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공소장 또는 청구서 접수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으로 입력하고 공소장 또는 청구서에 부전지 등을 붙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 등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아래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55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55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변경 등으로 당해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록표지에 날인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표시의 중앙 부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어 삭제하되, 그 취지를 고무인 좌측 옆에 기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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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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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