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5의3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6-1]에 의하여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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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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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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