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3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2항,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4항에 의한 고지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 B3750-1]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③참여사무관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대상자로부터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다.<예시 1>재판장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예시 2>재판장결정문에 의하여 결정을 선고하고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 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지
④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판결 또는 결정 선고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 B3750-1]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⑥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그 송달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2]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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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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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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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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