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3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2항,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4항에 의한 고지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 B3750-1]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참여사무관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대상자로부터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다.<예시 1>재판장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예시 2>재판장결정문에 의하여 결정을 선고하고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 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지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판결 또는 결정 선고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 B3750-1]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그 송달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2]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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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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