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4조 (판결확정과 판결등본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상소심에서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판결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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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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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