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7-01-01 · 소관 대법원 · 총 7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12-23 · 시행 2017-01-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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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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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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