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 위반하여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수임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거나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