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위반하여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수임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거나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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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제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제4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제5조 · 용도란의 기재
제6조 ·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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