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가 전자서명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소송서류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소송서류등을 접수한 업무담당자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소송서류등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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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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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