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가 전자서명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소송서류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소송서류등을 접수한 업무담당자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소송서류등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제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제4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용도란의 기재제6조 ·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제7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