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7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보관금의 출급(환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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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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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