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 소관 대법원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9-12-19 · 시행 2019-12-1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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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