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안내문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안내문을 더 게시할 수 있다.1. 등기신청절차 안내(별지 제1호)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안내(별지 제2호)
②등기소장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안내(별지 제3호)를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각 안내문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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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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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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