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장[등기국장, 등기과장 및 사무과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의 과장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에서 규정한 각종 등기신청서 용지 및 민원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등기신청에 관한 안내서와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용지 등을 항시 비치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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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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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