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신청절차의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등기신청절차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사건에 관한 심사권한 및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해당 등기관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1.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단,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용이하게 안내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제외함)2. 해당 등기신청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면의 종류3.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출방식5. 정액 등록면허세의 금액6.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면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서·의사록 등 첨부서면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3. 정액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4. 등기기록의 법률적 해석이나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
민원인이 제2항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안내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무료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 후 등기신청절차 안내를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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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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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