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소장은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등기관이나 등기업무를 잘 아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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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