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2003-10-0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9-04 · 시행 2003-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관련사건의 표시)
①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모든 소송사건(신청사건 포함)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및 소송물 등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완결 여부 또는 동일법원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심리중인 사건 또는 송부하는 사건의 기록표지에 그 취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심리되거나 별도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관련사건 표시는 소송기록 전면 하단부의 여백(예시문 참조)에 가로 6㎝, 세로 1㎝의 고무인을 주인으로 날인한다."예" 서울지법 20○○가합○○○호와 당사자 또는 소송물의 관련이 있을 경우<예시> 생략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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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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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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