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4조 (비닐커버 사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비닐커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소된 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
②비닐커버는 1조 3매로 구성하여 1매로 되어 있는 커버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커버는 후면에 부착한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③1심에서 부착한 비닐커버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보존의 편의를 참작하여 비닐커버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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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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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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