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4조 (비닐커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비닐커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소된 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
비닐커버는 1조 3매로 구성하여 1매로 되어 있는 커버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커버는 후면에 부착한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1심에서 부착한 비닐커버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보존의 편의를 참작하여 비닐커버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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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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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