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2조 (표시사항 삭제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관련사건의 표시를 포함하여 사건기록 표지상의 표시사항이 일단 기재된 후에는 소의 일부취하(관련사건의 취하 포함), 일부파기환송,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사건기록 표지상의 표시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유를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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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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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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