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1조 (관련사건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모든 소송사건(신청사건 포함)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및 소송물 등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완결 여부 또는 동일법원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심리중인 사건 또는 송부하는 사건의 기록표지에 그 취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심리되거나 별도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관련사건 표시는 소송기록 전면 하단부의 여백(예시문 참조)에 가로 6㎝, 세로 1㎝의 고무인을 주인으로 날인한다."예" 서울지법 20○○가합○○○호와 당사자 또는 소송물의 관련이 있을 경우<예시> 생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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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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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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