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3조 (기록표지의 철끈을 매는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기록편철용 철끈은 기록표지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7㎝, 상부한계선으로부터 2.5㎝의 점과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14㎝, 상부 한계선으로부터 2.5㎝의 점(전산출력되는 기록표지 양식의 "○"로 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맨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편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