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공포일 1985-12-1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5-12-18 · 시행 9999-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편주:현 제3조 참조)

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천명, 회계연도를 1개년으로 구획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여 경비의 지출은 당해연도내에 완료토록 하였으며, 동법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