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공포일 1985-12-1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5-12-18 · 시행 9999-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편주:현 제3조 참조)
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천명, 회계연도를 1개년으로 구획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여 경비의 지출은 당해연도내에 완료토록 하였으며, 동법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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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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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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