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5조 (편주:현 제6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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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 및 선급금은 회계연도말일까지 정산하여야 하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여입 및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출납정리기한(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장부마감가. 세 입(1) 세입을 위한 징수결정은 연도내에 완결하고 세입징수부는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다음연도 1월 1일후 정부계정상호간의 대체수입이 있을 경우나 수입대체경비 예탁금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한국은행에 수납할 수 있으므로 그 때 세입징수부를 마감한다.(2) 징수결정한 세입에 대한 수납과 과오납의 정리 및 불납 결손의 처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장 제2절에 정한 출납정리기한내로 완결하여야 한다.(3) 세입징수관은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입한 수납액과 신속히 대사완료하고 차액발생시는 이를 확인 시정하고 계속정리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정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4) 미수납액의 다음연도로의 이월 정리는 1월 1일자로 하되 정부계정상호간의 대체수입이 발생하는 관서는 1월 16일자의 미수납액을 세입징수부에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으로 이월 정리하여야 한다.나. 세 출(1) 매회계연도중 대가지급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출서류의 구비와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촉구하여 지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지출원인행위부는 12월 31일 마감하고 지출부는 출납정리기한이 당해연도말인 경우는 12월 31일에 마감하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 반납금의 여입 또는 정부계정간의 상호대체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5일에 마감한다.(3)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 지출원인행위부에 예산액 및 지출원인행위액으로 각각 이월 정리하여야 한다.(4) 지출관은 한국은행과 신속히 대사하여 차액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히 이를 확인 시정하고 부득이 시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3. 세입세출 계속정리액 보고계속정리액이란 일반적인 사무착오나 국고금의 압류 등으로 세입금이 초과 징수되었거나 세출금을 초과지출하여 회계연도 마감전까지 정정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계속정리액 발생시는 2개년에 걸쳐 결산에 누를 끼치게 되는바 세입징수관과 지출관은 회계처리와 한국은행 월계대사 금액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계속정리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정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행정처에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계속정리액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Ⅲ. 결산보고서 작성1.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기관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단위로 일반회계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로 구분작성 제출한다. 단,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분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나. 법원행정처 결산보고서 중 일반회계분은 각 국별로 시행한 사업별 결산을 포함 경리과에서 종합 작성하고, 사법시설등특별회계분은 관리과에서 작성한다.2. 결산보고서의 제출기일매회계연도분을 익년 2월 2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3. 결산보고서의 종류 서식 및 작성요령가. 세입세출 결산(1) 세입결산보고서(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4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관, 항, 목은 예산과목부호와 명칭을 함께 기입한다.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최종분 세입징수액보고서의 누계와 일치하여야 한다.수납내역은 목별로 내역과 금액을 기입한다.(일반회계는 소년보호사건몰수금, 구내식당대여료, 민사소송인지현금납부, 정부보관금국고귀속, 공탁금국고귀속, 세출금반납, 폐기문서및폐품매각, 등기부등초본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인감수수료, 전자복사기매각, 차량매각 등으로 구분하고 사법시설등특별회계는 철거자재매각, ○○법원구청사매각, ○○법원부지매각 등으로 구분 표시할 것)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최종분 세입금월계대사표를 첨부할 것.(2) 기관별일반회계세입수납액조서(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본원, 지원별로 수납액을 기재하고 등기소는 관내분을 합산기재할 것기타 수납액은 비고란에 내역과 금액을 명시할 것민사소송인지현금납부, 정부보관금국고귀속, 공탁금국고귀속란에는 수납액을 기재하고 건수를 ( )내에 병기할 것(3) 세출결산보고서(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5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본원, 지원별로 작성하되 이를 집계한 총괄분도 작성할 것과목란의 장, 관, 항, 세항, 목은 예산과목부호와 명칭을 함께 기재할 것재배정 증(△)감액란은 당초 예산연액 결정후 증(△)감재배정된 예산액을 기재할 것수입대체경비는 수입대체경비(등기비)초과지출승인액을 기입할 것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에 연액배정후 증(△)감액을 합산한 예산액을 기재할 것최종분 세출금월계대사표를 첨부할 것(4) 관서당경비집행조서(821목)(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5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등기소란은 관내등기소에 지급한 액을 합산한 액을 기입한다.예산액은 재배정된 예산 누계액을 기입한다.자체전용증감액은 관서장의 재량으로 세목간 전용증(△)감한 액수를 기입한다.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자체전용증(△)감 액수를, 가감한 액수를 기입한다.(5) 경비별사업별집행조서(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예산명세서에 의거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사업비별로 구분 작성하되 목별로 지급내역과 금액을 기입한다.등기소란은 관내분을 합산한 액을 기입한다.(6) 세출예산이월조서(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5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과목과 금액은 세출결산보고서상의 이월액을 구분하여 기입하되 사고이월, 명시이월, 미지급이월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이월사유란에는 동절기공사중지, 절대공기부족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용지매입 지연 등으로 구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7) 업적(가) 개설결산연도 주요시정 방침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간략히 기술한다.(나) 사업비별 업적사업별로 작성하되 중요사업은 전체사업에 대한 결산연도까지의 진도를 소개하고 결산연도중 사업계획대 실적을 기재할 것이며, 기타 사업은 결산연도 중 실적을 간략히 기술한다.(다) 각종사건처리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6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예비비 결산예산회계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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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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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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