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제26조 (편주:현 제40조 참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5-12-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한 정부예비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1) 예비비사용조서(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대법원소관 세출예산중의 예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사항란에는 예비비 사용목적별로 그 목적을 간단히 기재한다.지출내용란에는 예비비 지출사유와 내역을 기술한다.본 지원분을 총괄하여 작성한다.(2) 예비비사용명세서(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과목란에는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장, 관, 항, 목까지 기입한다.예비비사용조서상의 금액과 예비비사용명세서상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다. 삭제(1994.01.22 제209호)라. 수입금 출납결산(1)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작성요령(가) 기관별란에는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 있는 기관명을 기입하고 수입금 영수액과 세입납입액, 세입미납입액을 각 기재한다.(나) 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별로 작성한다.(3)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조서(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본원, 관내지원 및 각 등기소별로 기입한다.영수필증출납 사용액계와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출납현황수입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등기특별회계 수입이 있는 법원에서만 작성한다.마. 국가 채권 결산(1)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작성요령(가) 일반회계, 사법시설등특별회계별로 작성한다.(나) 채권의 종류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 3에 의한 채권을 기재하되 이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회계의 예산과목명을 기재한다.(다) 관유물매각등은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므로 연부매각의 경우에는 본년도 이후에 이행되는 경우라도 이행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계상 보고하여야 한다.(라)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 있는 관서는 채권으로 계상 보고하여야 한다.(마) 소송비용 국고체당요청에 의거 지급된 금액은 채권으로 계상 보고하여야 한다.(바) 채권의 종류마다 발생, 소멸 본년도말 현재액등의 각 비고란에 사유별로 건수 및 금액을 부기할 것이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의거 제출하는 국가채권관리계산서와 금액 및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사항 등 참고사항(1) 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항 보고(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기관별란에는 주임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임명된 기관명을 기재할 것.보관은행의 잔액증명(또는 잔액증명서 등본)을 첨부하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지급 수표증명등)를 첨부할 것.출납사항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아야 한다.(2) 공탁금 출납 사항 보고(가) 서식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작성요령금전공탁과 유가증권공탁을 별도로 작성한다.기관별란에는 공탁공무원이 임명된 기관명을 기재한다.공탁은행의 잔액증명을 첨부하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3) 회계직공무원 직종별 일람표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3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3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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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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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