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6조 (편주:현 제38조 참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5-12-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는 매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서는 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지출, 과년도 수입 등이 있는데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된다.나. 회계연도 소속구분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그 원인이 발생한 일자가 속하는 연도를 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수지가 행하여진 일자가 속한 연도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있다.다. 출납정리기간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와 제2조에 정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의 표준이 채권채무의 발생일자를 회계연도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킬 경우에는 세입세출 전부에 대한 현금수지가 완결될 때까지는 결산을 할 수가 없어 예외적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장 제2절에 일정기한을 두어 현금주의로써 실제의 현금수지의 시기에 속하는 연도에 소속시키고 있다.Ⅱ. 세입세출 결산 준비절차1. 개산급 등의 정산과 반납금의 여입 등예산회계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