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제11조 (편주:현 제3조 참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5-12-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천명, 회계연도를 1개년으로 구획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여 경비의 지출은 당해연도내에 완료토록 하였으며, 동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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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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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