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교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다. 신청서는 교부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④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 아래에 해당 증명서가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와 함께 현지시각을 표시하는 인증문이 현출되도록 하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⑤삭제 (2023.04.21 제622호)
⑥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⑦삭제 (2018.06.15 제523호)
⑧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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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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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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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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