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교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4-2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다. 신청서는 교부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 아래에 해당 증명서가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와 함께 현지시각을 표시하는 인증문이 현출되도록 하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삭제 (2023.04.21 제622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삭제 (2018.06.15 제523호)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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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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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