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교부사무의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4-2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부 재외공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10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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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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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