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 및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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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교부사무의 담당자제4조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5조 · 교부절차제6조 · 수수료의 징수제7조 · 수수료의 국고 귀속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준수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업무지도를 위한 방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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