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7조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23 · 시행 2025-01-3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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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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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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