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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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23 · 시행 2025-01-3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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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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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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